동업계약서 쓰고 공사 맡겼다가 6,500만원 더 물어준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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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쓰고 공사 맡겼다가 6,500만원 더 물어준 사연

대법원 2015다22854

상고기각

계약서 명칭과 실제 관계가 다를 때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고시원을 운영하던 부부는 화재로 내부 시설 공사가 필요해지자, 건축업자와 '공동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에는 공사비 공동 투자, 수익 분배,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었죠. 공사 완료 후 부부는 건축업자와 상의 없이 고시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6,000만 원을 건축업자에게 지급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축업자는 부부와 체결한 계약이 명백한 동업 계약이라고 주장했어요. 부부가 일방적으로 고시원을 매각한 것은 계약서상의 '동업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따라서 계약서 조항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부부의 지분 6,500만 원을 제외한 1억 2,500만 원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미 받은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고시원 운영자 부부는 해당 계약서가 형식만 '동업계약서'일 뿐, 실제로는 단순 공사 도급계약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한 사실도 없고, 고시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또한, 건축업자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자신들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고시원 운영자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의 명칭과 달리 실제 관계는 공사 도급계약에 가깝다고 보아 건축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죠.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상급심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공동 동업 계약서'가 그 내용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처분문서'라고 판단했어요. 계약서 문언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를 동업 관계로 인정하고, 부부가 일방적으로 고시원을 매각한 행위를 계약 해지로 보았어요. 결국 계약서에 서명한 남편은 건축업자에게 약정금 6,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 달랐던 상황이다.
  • 동업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사업체를 처분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동업 해지 시 정산 방법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계약서의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해석과 동업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