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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손해배상
친구 믿고 19억 투자, 회사는 책임 없다?
대법원 2015다4221
직원 개인의 투자 권유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는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C가 근무하는 대기업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친구 C는 "회사의 빌트인 제품을 납품하는 대리점들이 자금이 부족하니, 대신 납품대금을 내주면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를 투자 수익으로 주겠다"고 설명했어요. 원고는 친구의 말을 믿고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총 19억 4,000만 원을 친구 C와 다른 대리점주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으나, C는 이 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결국 원고는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 C의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친구 C는 회사에서 시스템수주팀 팀장까지 역임하며 관련 사업에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C는 회사의 내부 서류까지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했기에, 저는 C가 회사를 대리하여 투자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C의 투자 권유는 형식적으로는 대리점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C의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해요. 따라서 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제가 입은 손해 15억 9,000만 원(총 투자금에서 일부 돌려받은 금액 제외)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원고는 저희 회사가 아닌, 저희와 계약한 '대리점'에 투자한 것이에요. 따라서 직원 C의 투자 권유 행위는 객관적으로 저희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또한 원고는 거액의 돈을 저희 회사 공식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송금했어요. 설령 C의 행위가 외관상 저희 회사 업무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의 행위가 직무와 무관함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C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C의 주된 업무는 수주 활동 및 대리점 관리였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었고, 투자처 역시 회사가 아닌 '대리점'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기업 차장이 단독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원고가 사업가로서 거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행위가 회사의 직무권한 내 행위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의 사용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당이득반환 책임 모두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직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해요. 법원은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할 때, 직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하지만 외관상 직무와 관련 있어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투자 권유가 객관적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설령 관련 있어 보였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의 행위와 회사의 사무집행 관련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