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도장 하나, 1억 4천만 원 빚더미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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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도장 하나, 1억 4천만 원 빚더미 됐다

대법원 2015다247196

상고인용

인주 다르고 간인 없는 연대보증 계약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원고인 목재 공급업체는 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 건설사와 목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죠. 이에 원고는 하도급 건설사와,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는 원도급 건설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도급 건설사는 2012년 3월 21일, 하도급 건설사의 목재 대금 지급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어요. 목재납품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도급 건설사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따라서 원도급 건설사는 하도급 건설사와 연대하여 미지급 대금 1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우리는 하도급 건설사의 목재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문제의 목재납품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찍힌 우리 회사 도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날인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해당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원도급사의 인장인 것은 맞지만, 다른 계약서와 달리 간인(서류 각 장에 걸쳐 찍는 도장)이 없고 사용된 인주도 다르다는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근거로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진짜 회사의 도장으로 확인된 이상,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법리예요. 인주가 다르거나 간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강력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도급사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한 2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1심에서 피고가 승소했던 만큼 항쟁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높은 이율이 아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하도록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수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자기 것이 맞지만, 자신은 그런 내용으로 계약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계약서의 형식(간인, 접인 등)이 다른 문서와 달라 그 효력이 문제된 적 있다.
  •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날인의 진정성립 추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