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주스인 줄 알았는데… 직장 동료의 끔찍한 함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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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주스인 줄 알았는데… 직장 동료의 끔찍한 함정

대법원 2024도6870

향정신성의약품을 음료에 타 건넨 사건, 상해죄까지 인정

사건 개요

택배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경리 피해자에게 몰래 약을 탄 음료를 건넨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자몽원액과 섞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2023년 6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이 액체를 종이컵에 담고 물을 타서 마치 자몽주스인 것처럼 건넸어요. 이를 마신 피해자는 정신 혼미, 어지럼증, 구토,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둘째,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 혼미와 구토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상해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과거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은 확정하면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했어요. 이수 명령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인데, 피고인은 타인에게 사용했을 뿐 직접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 모르게 음료 등에 약물을 섞어 건넨 적이 있다.
  •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사용한 상황이다.
  • 약물을 섭취한 상대방이 정신 혼미, 구토 등 상해를 입었다.
  • 누범 기간 중 또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과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