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주인 스토킹,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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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주인 스토킹,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24노2372

항소기각

경찰 경고 무시하고 지속적 접근, 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약 2년간 손님으로 지내며 지속적으로 구애하고 소란을 피웠어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남성은 꽃을 보내고 미용실에 찾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음란한 손동작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이 남성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경찰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미용실로 꽃을 보내고,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미용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동작을 한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타깝게 여겨 가족들과 함께 미용실을 이용하고 물건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에 피해자를 찾아간 기억이 없거나 다른 곳에 있었다고 부인하며, 설령 만났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 경고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어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스토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이 있다.
  • 경찰로부터 스토킹 관련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호의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괴롭힘으로 느끼는 상황이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