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본드 흡입, 집행유예 중 상습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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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본드 흡입, 집행유예 중 상습범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4노1,2024노1593(병합)

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반복된 범행, 법원의 최종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공원 벤치, 아파트 주차장, PC방 화장실, 길거리, 시내버스 안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증기를 흡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률상 누구든지 흥분·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대구 시내 곳곳에서 총 6차례에 걸쳐 공업용 본드에 포함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내버스 안에서 본드를 흡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본드를 짜 넣지 않은 다른 비닐봉지를 장난삼아 불었을 뿐, 흡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본드 색깔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고 마스크를 써서 흡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9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버스 내 흡입 혐의에 대해, 법원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인 버스 기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상에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고 봉지에 무언가를 짜 넣은 뒤 여러 차례 흡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엄중히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환각물질(본드, 부탄가스 등)을 흡입한 적이 있다.
  • 공원,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