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피할 수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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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피할 수 없었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1984

항소기각

고액 알바인 줄 알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다른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받아 조직의 다른 팀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장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고,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여러 명의 수거책을 거쳐 피해자의 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고, 범행에 사용된 개인 스마트폰을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징역 2년이 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자의 스마트폰을 몰수했어요. 다만, 범행 자백, 피고인 A의 수사 협조, 피고인 B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A의 스마트폰 몰수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담긴 물품을 몰수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몰수 부분을 파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 범행에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조직원과 연락한 적 있다
  •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적 있다
  • 범죄에 사용된 개인 물품(스마트폰 등)이 압수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범행 도구 몰수의 비례성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