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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피할 수 없었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1984
고액 알바인 줄 알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최후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다른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받아 조직의 다른 팀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장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고,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여러 명의 수거책을 거쳐 피해자의 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고, 범행에 사용된 개인 스마트폰을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징역 2년이 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자의 스마트폰을 몰수했어요. 다만, 범행 자백, 피고인 A의 수사 협조, 피고인 B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A의 스마트폰 몰수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담긴 물품을 몰수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몰수 부분을 파기했어요.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의 조직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만, 자백이나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해요. 특히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스마트폰의 경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범행 도구 몰수의 비례성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