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끝? 1억 사기·영상 유포범의 감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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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끝? 1억 사기·영상 유포범의 감형

광주고등법원 2023노558,2024년168(병합)

피해자 동의 철회 후 영상 유포 및 사기, 항소심의 극적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료 비공개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하며, 과거 촬영에 동의했던 여성 피해자들이 영상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여 돈을 벌었어요. 또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인 척 행세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이와 별개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 다른 유료 구독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예요. 둘째, 다른 사람을 속여 1억 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사기)예요. 마지막으로, 공범들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전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포한 적이 있다.
  •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적이 있다.
  • 영리적인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경험이 있다.
  • 과거 범죄로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여러 범죄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