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 스토킹한 아버지, 법원은 엄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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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 스토킹한 아버지, 법원은 엄벌했다

대법원 2024도11310,2024전도125(병합)

상고기각

가족 간의 연락 시도가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신고한 아들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부터 다시 보복성 협박 문자를 보내고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어요. 심지어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이전 형사사건에 대해 아들 부부가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복이나 스토킹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억울했으며, 섭섭함을 토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단순한 대화 요청이 아닌 명백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적 있다.
  • 과거의 다툼이나 형사사건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원망 섞인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 있다.
  •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나 만남을 멈추지 않은 상황이다.
  •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간의 연락과 스토킹 범죄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