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찍고 '고소 방지용' 주장, 결과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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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찍고 '고소 방지용' 주장, 결과는?

광주고등법원 2024노294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다수 여성 불법 촬영, 피고인의 변명과 법원의 일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4년 3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를 옷가지 속에 숨겨 몰래 촬영했어요. 수사 결과, 피고인은 이전부터 여러 여성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강제추행죄로 형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피해자 중 한 명과 500만 원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어요. 또한 영상을 감상하거나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성범죄로 고소당할 것을 우려해 방어용으로 촬영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했어요. 범행 자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로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이 발각되자 마지못해 영상을 삭제했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휴대폰을 제출하며 증거를 숨기려 한 점을 지적했어요. '고소 방지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
  •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재범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