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믿고 맡긴 도장, 10개월 징역형으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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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믿고 맡긴 도장, 10개월 징역형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4도11248

상고기각

공동사업 약정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한 건축 시행사의 최후

사건 개요

건축 시행사 대표는 토지 소유자 부부와 다세대 빌라를 짓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했어요.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일부를 시행사 대표의 가족 명의로 이전받았는데요. 이후 시행사 대표는 토지 소유자 부부 몰래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는 토지 소유자 부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서를 몰래 만들고 보관 중이던 도장을 날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행사 대표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공동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 부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위조한 약정서를 경찰 조사와 민사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시행사 대표는 약정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토지 소유자의 개인 채무로 사업 부지에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토지 소유자와 합의 하에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항변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약정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토지 소유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위조된 약정서의 내용이 토지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약정서 작성 경위에 대한 시행사 대표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시행사 대표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에게 사업상 목적으로 인감도장을 맡긴 적이 있다.
  • 동업자가 내가 모르는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만든 상황이다.
  •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경찰서나 법원 등 수사·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 문서의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