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투약·소지, 법원은 실형으로 단죄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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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투약·소지, 법원은 실형으로 단죄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160-2(분리)

집행유예

수차례 합성대마 매매·투약·소지 및 무면허 운전 혐의

사건 개요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3회에 걸쳐 합성대마 30g을 매수하고, 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어요.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차량과 집에 약 40g에 달하는 합성대마를 소지 및 소유한 사실도 있었어요. 더불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상습적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판매 및 흡연 목적으로 다량을 소지·소유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와 함께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판매책 검거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높은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합성대마를 구입해 다수에게 판매하고 직접 사용·소지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수사 협조, 범행 동기,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정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적이 있다.
  • 단순 투약 목적을 넘어 여러 차례 마약류를 구매한 적이 있다.
  •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마약류를 차나 집에 보관(소지·소유)한 적이 있다.
  • 마약 범죄 외에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 수사 과정에 협조했지만 범행 횟수나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등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