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에 통장·비밀번호 넘긴 대표, 115억 배상 판결 | 로톡

횡령/배임

손해배상

인수자에 통장·비밀번호 넘긴 대표, 115억 배상 판결

대법원 2015다28951

상고기각

회사 자금 165억 횡령, 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도움을 준 투자사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계열사와 허위 공급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97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어요. 이후 피고는 회사 경영권과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 측의 요구에 따라 회사 자금 약 165억 원을 한 계좌로 모은 뒤 통장, 법인 인감, 비밀번호까지 모두 넘겨주었어요. 인수자들은 이 돈을 전부 인출하여 횡령했고, 이에 회사는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원고)는 전 대표이사(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이사회 결의도 없이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7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했어요. 둘째, 인수자의 자금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장, 인감, 비밀번호까지 넘겨주어 165억 원 횡령의 빌미를 제공했으므로, 이 또한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전 대표이사(피고)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선급금을 지급한 공급계약은 실제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인수자들이 자금 출처를 철저히 속여 횡령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자신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우선 97억 원 선급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사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허위 계약이었으므로 대표이사의 임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선급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또한 165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가 횡령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인수 과정에 사채업자가 동석하는 등 인수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회사의 모든 금융자산을 한 계좌에 모으고 통장과 인감,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과 사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횡령액의 70%인 115억 5,00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나 약속을 해결하려 한 적이 있다.
  • 경영권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다.
  • 인수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했다.
  • 업무 인수인계를 이유로 회사 법인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
  •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산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