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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손해배상
인수자에 통장·비밀번호 넘긴 대표, 115억 배상 판결
대법원 2015다28951
회사 자금 165억 횡령, 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도움을 준 투자사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계열사와 허위 공급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97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어요. 이후 피고는 회사 경영권과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 측의 요구에 따라 회사 자금 약 165억 원을 한 계좌로 모은 뒤 통장, 법인 인감, 비밀번호까지 모두 넘겨주었어요. 인수자들은 이 돈을 전부 인출하여 횡령했고, 이에 회사는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원고)는 전 대표이사(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이사회 결의도 없이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7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했어요. 둘째, 인수자의 자금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장, 인감, 비밀번호까지 넘겨주어 165억 원 횡령의 빌미를 제공했으므로, 이 또한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전 대표이사(피고)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선급금을 지급한 공급계약은 실제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인수자들이 자금 출처를 철저히 속여 횡령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자신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우선 97억 원 선급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사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허위 계약이었으므로 대표이사의 임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선급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또한 165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가 횡령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인수 과정에 사채업자가 동석하는 등 인수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회사의 모든 금융자산을 한 계좌에 모으고 통장과 인감,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과 사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횡령액의 70%인 115억 5,00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는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예요.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해요. 피고는 개인적인 채무 관계 해결을 위해 회사 자금을 이용했고, 이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에요. 또한, 인수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해요. 법원은 이러한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