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 범죄자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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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 범죄자 됐다

대법원 2015도1702

상고기각

소유권과 별개로 판단되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집주인이던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로 자신의 주택 소유권을 한 부부에게 이전했어요. 정해진 날까지 돈을 갚고 집을 되찾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해당 주택의 4층 가건물에 새로운 소유자 부부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결국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남편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동건조물침입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해당 가건물은 등기만 이전되었을 뿐 여전히 내 소유이고, 내가 직접 점유하고 관리하던 공간이었어요. 따라서 내 소유의 건물에 내가 들어간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소유자 부부의 건물 인도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법적인 소유권이 아닌 ‘사실상의 평온한 점유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며 건물 전체의 임대 권한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임했고, 실제로 새로운 소유자가 세입자를 들이고 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들었죠. 따라서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새로운 소유자 부부이므로, 피고인이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문제로 타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적이 있다.
  • 소유권을 넘기면서 해당 부동산의 임대 등 관리 권한을 함께 위임했다.
  • 새로운 소유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들어간 적이 있다.
  • 법적 소유권이 없더라도 내가 여전히 실질적인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유권과 무관한 사실상의 점유·관리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