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문자 16통, 전화 82통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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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문자 16통, 전화 82통의 대가

부산지방법원 2017노2437,3132(병합)

벌금

경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병합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이자 사회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괴롭혔어요. 약 2주간 ‘개새끼야, 걸레새끼야’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6회 보냈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또한, 약 한 달 반에 걸쳐서는 발신번호를 숨긴 채로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보고 각각 기소했어요.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 연인이나 전 직장 동료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나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수십 차례 전화를 건 적이 있다.
  •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