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욕설 문자 16통, 전화 82통의 대가
부산지방법원 2017노2437,3132(병합)
경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병합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이자 사회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괴롭혔어요. 약 2주간 ‘개새끼야, 걸레새끼야’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6회 보냈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또한, 약 한 달 반에 걸쳐서는 발신번호를 숨긴 채로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보고 각각 기소했어요.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형을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형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따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하나의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