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행세 보이스피싱,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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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행세 보이스피싱,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966

연인이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사기 고의성 불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페이스북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인물과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상대방은 자신을 홍콩에서 주얼리 사업을 하는 대표라고 소개하며, 투자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어요.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행세한 조직원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투자 서류 전달 및 투자금 회수라는 합법적인 업무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단 한 번 돈을 전달한 후 무서움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자, 오히려 신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까지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믿었던 조직원의 말에 속아 투자금 회수 업무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려 하자 조직원이 화를 냈고, 이를 달래주기 위해 자신의 신체 사진까지 보낸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부탁을 받은 적 있다.
  • 투자금 회수, 세금 절감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았다.
  • 가명 사용, 위조 서류 전달, 쪼개기 입금 등 의심스러운 지시가 없었다.
  • 일을 한 번만 하고 이상함을 느껴 바로 그만두었다.
  • 일을 그만두려 하자 상대방이 협박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