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동네 친구까지 등친 남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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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후임·동네 친구까지 등친 남자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4노2947

항소기각

공갈, 스토킹, 사기까지… 신뢰를 악용한 연쇄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해병대 후임, 고등학교 선배, 동네 친구 등 지인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후임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다른 지인들에게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재판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쌍둥이 형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총 수천만 원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해병대 후임에게 지인들에게 연락할 것처럼 협박하여 총 260만 원을 갈취하고,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요. 또한, 고등학교 선배에게는 불법 대출 수사 해결을 위한 송금내역 자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2,157만 원을 편취하고, 동네 친구에게는 쌍둥이 형을 사칭하며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98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과의 신뢰를 이용했고, 피해액이 크며 회복되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공갈 피해액은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적 있다
  •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만든 적 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준 적 있다
  •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 있다
  •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죄질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