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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마약/도박
마약 재판 두 번 받았는데, 항소심이 되려 감형?
춘천지방법원 2023노1192,2024노496(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여러 건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 매수, 투약, 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2023년 3월부터 7월 사이 두 차례 필로폰을 판매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매수했으며,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어요. 또한, 차량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법원 두 곳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량(징역 2년,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두 판결을 합하면 형이 과중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각기 다른 마약 범죄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또한, 1심의 추징금 명령 중 투약한 필로폰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일부를 감액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별도로 재판받았을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항소심은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병합하여 새로 형을 정해야 해요.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추징금을 부과하려면 투약한 마약의 양이 특정되어야 해요. 공소사실에 ‘불상량’으로 기재되어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의 처벌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