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 몰래 5800만원 이체, 그 결말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잠든 연인 몰래 5800만원 이체, 그 결말

대법원 2024도18311

상고기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기나긴 법정 다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스마트폰 패턴과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냈어요. 이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스마트폰을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약 5,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은행 앱에 접속하여 총 26회에 걸쳐 약 5,79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같은 방식으로 6회에 걸쳐 약 61만 원의 소액결제를 실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계좌이체는 피해자가 직접 한 것이고, 소액결제는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네 돈 끌어다 쓴 것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뒤늦게 자백했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한 상고 이유라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지인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적 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나 결제를 한 상황이다.
  • 범행 후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적 있다.
  •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한 없는 정보 입력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