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은 안 썼어요" 항변했지만, 더 무거워진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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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은 안 썼어요" 항변했지만, 더 무거워진 징역형

수원지방법원 2024노2138,2024노3908(병합)

위험한 물건 사용 부인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된 특수상해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공동상해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누범기간 중이던 2021년 11월,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무릎, 그리고 빈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며, 별개의 사건으로 2022년 10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운전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특수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서 빈 소주병이 발견된 점, 목격자가 병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주변에 있던 물건(병, 컵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있다.
  •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누범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서로 다른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