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불법촬영, 법원의 최종 판단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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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불법촬영, 법원의 최종 판단은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3노1030,2024노986(병합)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 받고 또 범행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PC방 등에서 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이 일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손님인 여성의 치마 속을 또다시 불법 촬영하여 추가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년 5월부터 약 9개월간 PC방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여성들의 허벅지, 팬티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어요. 또한, 2022년 2월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6월, 식당 손님이 차량 트렁크에 물건을 싣는 사이 치마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신체를 촬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두 번째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첫 번째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1심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이 있다.
  •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