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휘두른 가해자, 쌍방폭행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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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 휘두른 가해자, 쌍방폭행의 반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815-1(분리)

집행유예

단순 상해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의 차이

사건 개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이웃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어요. 과거 경비원과의 시비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B씨(여, 64세)가 노점에서 재첩국을 팔던 A씨(80세 무렵)를 찾아가 시비를 걸었어요. 이 과정에서 B씨는 플라스틱 소쿠리와 알루미늄 프라이팬으로 A씨를 폭행했고, A씨도 이에 대항하며 B씨의 멱살을 잡고 깨무는 등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재첩국 판매상 A씨는 피해자 B씨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이빨로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어요. 반면 이웃 주민 B씨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프라이팬으로 A씨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고 소쿠리로 내리치는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재첩국 판매상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웃 주민 B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먼저 재첩국 판매상 A씨에 대해서는, B씨가 먼저 저속한 욕설과 함께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점을 고려했어요. A씨의 행위는 압도적으로 책임이 큰 B씨의 폭력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상해도 경미하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어요. 반면, 이웃 주민 B씨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사용한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의 갈등 끝에 서로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때린 상황이다.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다가 사건이 커졌다.
  •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각자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