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법원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봤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법원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봤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398

항소기각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16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네덜란드 국적의 16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네 가슴 사진 보내줄래?", "네 가슴을 만지고 싶어!"와 같은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에 피해자는 약 5개월에 걸쳐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고 봤어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상대방에게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