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났는데 돈 안 주는 시공사, 법원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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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났는데 돈 안 주는 시공사,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2024나203707

항소기각

하도급업체 공사 포기 후 직접 계약, 잔금 미지급 분쟁의 결말

사건 개요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어요. 자재 임대업체인 원고는 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여 현장에 자재를 공급했죠. 그런데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자, 시공사인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며 원고와 새로운 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했어요. 피고는 계약금 중 첫 번째 분할금만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와 체결한 자재 임대계약에 따라 성실히 자재를 공급했어요.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자재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4,125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계약상 대금은 공사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지급 시기가 되기 전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항변했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다른 자재의 임대료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니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사가 2023년 10월 27일에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자재를 반출했다거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액 4,1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다른 자재 임대료 공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비용 부담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피고가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대금을 공정 단계별로 나눠 받기로 계약한 적 있다.
  •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계약서에 없는 별개의 손해나 약정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여 원청(시공사)과 직접 계약을 다시 체결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