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유급 처리, 최저임금 계산에선 함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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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 처리, 최저임금 계산에선 함정

대법원 2023도10474

상고기각

단체협약에 명시된 토요일 유급, 최저임금 산입 제외된 이유

사건 개요

한 특수박엽지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이 토요일분 임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2019년 여러 달에 걸쳐 근로자 24명에게 당시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토요일분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이 임금을 포함하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총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2019년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판단했는데요. 법정 주휴일(일요일) 외에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유급휴일(이 사건의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토요일분 임금을 빼고 계산하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정 주휴일 외의 약정 유급휴일 조항이 있다.
  • 최저임금 계산 시 약정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적 있다.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정 유급휴일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