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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인도 침범 후진 사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695
보행자 못 보고 친 운전자, 벌금형이 무겁다 항소했지만 기각된 사연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 앞 보도에서 후진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운전자는 보도를 걸어가던 83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았지만, 선고된 벌금액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도 침범'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명백히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나아가 벌금액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항소까지 기각하며, 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도 침범 사고의 형사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