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시비, 강제추행으로 번진 순간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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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시비, 강제추행으로 번진 순간의 대가

부산지방법원 2025노1684

집행유예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을 이끈 결정적 요인

사건 개요

2024년 6월 늦은 밤, 부산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길가 연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내밀어진 피고인의 발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만지고, 이어서 오른발로 엉덩이를 한 번 걷어차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발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보았어요. 이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형의 집행을 미뤄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순간적인 시비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있다.
  •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 1심 재판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