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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교재 총판권 준다더니… 4천만 원 가로챈 대표
수원지방법원 2025노733
인기 참고서 독점 판매를 미끼로 선수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전말
참고서 제작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한 회사에 접근해, 유명 참고서 시리즈의 총판 계약을 제안했어요. 그는 곧 2학기 교재를 공급하고 유명 인터넷 서점의 독점 판매권까지 주겠다고 약속하며 선수금을 요구했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는 선수금 명목으로 4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5매를 지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사실 피고인은 해당 참고서 유통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고, 기존 교재마저 원 저작권자의 요구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이처럼 인터넷 서점 판매를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 회사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어떻게 사기죄로 성립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교재 유통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 계약을 유도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계약 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존재 및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