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성폭행 임원, 1억 공탁하니 감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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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성폭행 임원, 1억 공탁하니 감형됐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59

항소기각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 간음 후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회사 상무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인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후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역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원심 판결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연루된 적 있다
  •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패했지만,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했다
  •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