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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6도7298,2016전도82(병합)
누범 기간 중 20분 간격으로 벌인 연쇄 성범죄 미수 사건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의 한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밤길을 걷던 5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추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어요. 약 20분 뒤, 인근에서 귀가하던 14세 청소년을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으나, 비명을 들은 목격자가 나타나자 도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미수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모두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범인을 오인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목격자가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체형이 피고인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 위치추적 기록에 범행 시각과 장소가 일치하게 나타난 점, 한 피해자가 범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진술했는데 검거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과학적 증거가 유죄 인정의 핵심 열쇠가 된 사례예요. 특히 전자발찌 위치추적 자료는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어요. 또한, 법원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에, 심지어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 감독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에 의한 혐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