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또 행패, 법원은 형량을 합쳐버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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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집서 또 행패, 법원은 형량을 합쳐버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896,2014노2011(병합)

벌금

두 개의 벌금형을 하나로 병합한 항소심의 직권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주인에게 돈을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주인의 무릎을 때려 폭행했어요. 며칠 뒤,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같은 주점을 찾아가 욕설과 협박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기소했어요. 첫째, 주점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의 무릎을 주먹으로 때린 폭행 혐의예요. 둘째, 며칠 후 다시 찾아가 "눈깔을 파서 봉사를 만든다"고 욕설하며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된 벌금형의 총액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폭행죄에 벌금 300만 원, 업무방해죄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두 죄를 합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범죄를 저질러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 각각의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 항소를 고려 중이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싶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과거에 저지른 다른 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