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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합의가 13세 미만 성범죄 실형을 뒤집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5노20
오픈채팅으로 만난 12세와 성관계,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의 반전
한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2세 소녀를 알게 되었어요. 남성은 소녀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녀와 그의 14세 친구를 무인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 자리에서 남성은 14세 친구가 보는 가운데 12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해요. 또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매우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운 점,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를 새로운 양형 사유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처벌되는 ‘의제강간죄’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법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판결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 측의 용서와 합의가 참작되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