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돈 갚으란 문자,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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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헤어진 연인에게 돈 갚으란 문자, 무죄 판결

대법원 2025도3597

상고기각

사실혼 관계 청산을 위한 금전 요구의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주기로 약속했던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약 7개월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다며 피고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스스로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채권 추심 행위이며, 메시지 내용이나 전송 횟수에 비추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은 충분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연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7개월간 5차례 정도의 연락은 반복성도 높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과 금전 문제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등)가 있다.
  • 욕설, 협박, 위협적인 표현 없이 금전 변제만을 요구하는 연락을 한 적이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드문드문 연락을 취했다.
  • 상대방이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전에 이루어진 연락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연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