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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대여금/채권추심
헤어진 연인에게 돈 갚으란 문자, 무죄 판결
대법원 2025도3597
사실혼 관계 청산을 위한 금전 요구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주기로 약속했던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약 7개월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다며 피고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스스로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채권 추심 행위이며, 메시지 내용이나 전송 횟수에 비추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은 충분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연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7개월간 5차례 정도의 연락은 반복성도 높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이라도, 관계 청산을 위한 금전 지급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특히 욕설이나 협박 없이 채권 추심의 내용만 담고 있다면 범죄 성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연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