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간 3번 소리쳤는데, 스토킹 유죄가 무죄로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7분간 3번 소리쳤는데, 스토킹 유죄가 무죄로

대법원 2025도12541

상고기각

이웃 간 토지 분쟁 중 발생한 행위의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토지 측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2023년 8월 11일, 피고인은 약 7분 30초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대문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고함을 지른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욕설이나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스토킹 행위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시도였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112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같은 날 3차례 찾아간 행위에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스토킹 범죄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 자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3차례의 행위가 약 7분 30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말다툼 직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벌인 일회성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나 지인과 갈등을 겪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일회적인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 나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