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후 추행, 법원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어머니 살해 후 추행, 법원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5도8351,2025보도66(병합),2025감도9(병합)

상고기각

지적장애 아들의 존속살해, 제3자 범행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평소 돈 문제 등으로 자신을 꾸짖던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술을 마신 뒤 잠든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았어요. 식당 방에서 잠든 어머니의 목을 졸라 질식시킨 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살해 전후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른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범행 장소에 들어와 어머니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CCTV 영상에 녹화되지 않은 시간대가 있고, 촬영되지 않은 다른 출입문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이 부검 결과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어요. CCTV가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제3자 개입 주장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중등도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된 적 있다.
  •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다.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존속살해 및 범행 부인에 대한 법원의 증거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