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투자 유치하려 경쟁사 비방,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19528
투자자에게만 알린 경쟁사 허위 정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성립
환자-간병인 매칭 플랫폼 'B'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위해 잠재적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이 과정에서 경쟁 플랫폼 'F'를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해 "여러 차례 앱 사업화에 실패해 초기 투자금 20억 원을 모두 소진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 설명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투자 유치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회사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나 재무 자료상 약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투자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투자 유치 업무는 투자자의 업무이지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20억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초기 투자금을 소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투자자들은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투자 유치 활동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비밀리에 전달한 정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곳에 연락하는 등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은 보호받아야 할 '업무'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수에게만 발언한 내용의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