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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구지방법원 2025노1864
검사의 항소에도 1심 벌금형을 유지한 법원의 판단 근거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5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약 4.7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점은 판결에 참작되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지만, 해당 집행유예가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종류의 범죄였던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의 원인이 된 범죄가 음주운전과 다른 종류의 범죄라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을 유지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