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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써준 회사 차용증, 법원은 무효로 봤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85184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과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억 원을 한 개인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후 원고의 동생이 한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원고에게 회사 명의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어요. 원고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회사와 전 1인 주주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의 전 1인 주주였던 피고 C의 부탁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회사의 대표가 된 동생이 정식으로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니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회사가 책임이 없다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전 주주 피고 C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의 동생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의 동생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해당 차용증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의 동생이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어요. 송금된 1억 원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돈을 보낸 시점과 동생이 대표로 취임해 차용증을 쓴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어요. 특히 원고와 차용증을 작성한 대표이사가 친형제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그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차용증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표권 남용' 법리의 적용이에요. 법인 대표가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법인의 행위로 봐요.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짜 의도(권한 남용)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원고와 대표이사의 특수한 관계를 근거로, 원고가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권 남용 행위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