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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카톡 프로필 전송은 불법 광고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831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 1:1 상담과 불법 광고의 경계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그 대표는 유튜브, 네이버 등에 광고를 게시했어요. 광고에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하면 여성들의 사진, 키, 몸무게 등 프로필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이후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초혼 여성회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여성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프로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결혼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전송한 행위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 법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카카오톡으로 여성 프로필을 보낸 행위가 바로 이 금지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업체 측은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 상세한 프로필을 작성하게 한 후에야 1:1 개별 상담 과정에서 여성의 프로필을 전송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법령이 금지하는 무분별한 정보 공개가 아닌, 회원 가입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상적인 중개 절차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광고’란 일반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경우, 업체는 연락 온 남성의 신상 정보를 먼저 받고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뒤에야 1:1 대화로 여성의 프로필을 제공했으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알리는 ‘광고’가 아니라 개별적인 ‘상담’ 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항소심에서 이것이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표시’란 중개사무소 게시물처럼 쓰거나 붙인 것을 의미하므로 카카오톡 전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 제공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광고’와 ‘개별 상담’을 명확히 구분했죠.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광고이지만, 회원 가입과 같은 절차를 거쳐 특정인에게 1:1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담의 영역으로 본 것이에요. 즉, 정보 제공의 대상과 방식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법률상 ‘표시’의 의미도 물리적인 게시물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1 정보 제공 행위의 광고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