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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위험한 중개, 전세대출 사기극의 결말

대구지방법원 2024노5080

항소기각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허위 계약서로 은행과 보증공사를 속인 사건

사건 개요

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막히자, 자신이 직접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꾸몄어요. 그는 이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약 만기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 약 1억 4,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예요. 둘째, 계약 만기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대위변제금 등 합계 약 2억 2,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공인중개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음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은행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피해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허위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상황이다.
  •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적 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