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치다 징역 8개월,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속옷 훔치다 징역 8개월,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제주지방법원 2025노539

항소기각

반복된 주거침입과 절도,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첫 번째는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거실 빨래 건조대에 있던 팬티 2점을, 두 번째는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같은 장소에서 팬티 3점을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인정했지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절도 및 강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 비교적 소액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과거에 절도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반복적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