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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보증인? 허위 보증서로 뺏긴 땅 되찾았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3544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의 허위성과 등기부취득시효의 불인정

사건 개요

한 남성(원고)이 자신의 조상 땅이 수십 년 전 다른 친척(H)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때 사용된 보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원고는 해당 친척의 상속인(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이 땅은 원래 제 증조할아버지 소유였고, 아버지가 상속받았어요. 아버지가 1965년에 돌아가시면서 저 또한 법적인 상속인으로서 땅의 지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땅을 이전해 간 친척은 등기 신청인인 본인이 직접 보증인으로 서명한 허위 보증서를 사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에요. 따라서 그 친척의 소유권 등기와 이를 상속받은 피고의 등기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의 아버지는 1965년이 아닌 1959년에 사망했고, 당시 관습법에 따르면 장남이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했어요. 따라서 원고에게는 상속권 자체가 없어요. 설령 우리 측의 등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 가족은 1995년부터 계속해서 이 땅을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먼저 제적등본 기록을 근거로 원고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1965년으로 인정하여 원고를 적법한 상속인으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등기 신청인인 H가 직접 보증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해 작성된 보증서는 특별조치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측의 취득시효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래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상의 땅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적이 있다.
  • 소유권 이전 당시 사용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
  • 등기 신청인 본인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
  • 상대방이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와 족보의 기록이 달라 상속 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유효성 및 취득시효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