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권 16억 거래,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 운영권 16억 거래,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13도11735

상고인용

사립학교 운영권 매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사건 개요

한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은 남편과 함께 법인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16억 5,000만 원을 받았어요. 새로 이사장이 된 인물은 취임 후, 교사 및 직원 채용, 교장 승진 등을 대가로 총 9,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고요. 이에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 이사장이 16억 5,000만 원을 받고 이사장직을 넘긴 행위를 '부정한 청탁'에 따른 배임수재죄로 보았어요. 또한, 돈을 주고 이사장직을 산 새 이사장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했고요. 더불어 새 이사장이 교직원 채용 및 승진 대가로 9,000만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전 이사장은 자신은 명목상 이사장이었을 뿐, 실제 계약은 사망한 남편이 주도했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교 운영권 양도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새 이사장 역시 운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교직원 채용과 관련해 받은 돈도 일부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1심과 2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거액을 받고 학교 운영권을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사장으로 선출해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역시 유죄로 판단하여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억 2,500만 원을, 새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어요. 학교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영권 양도 약정 자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새 이사장이 교직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운영권 거래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사건 전체를 파기 환송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영리법인(학교, 의료, 사회복지 등)의 운영권을 돈을 주고 인수하거나 넘긴 적이 있다.
  • 운영권 인수 대가로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문제된 상황이다.
  • 법인 운영권 양도와 별개로, 직원 채용이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다.
  • 법인 운영권 양도 계약이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 운영권 유상 양도와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