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에 앙심, 19층서 유리병 던진 남성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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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에 앙심, 19층서 유리병 던진 남성의 최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30,2024노493(병합)

사람을 향해 던진 게 아니라는 주장과 법원의 미필적 고의 판단

사건 개요

아르헨티나 국적의 피고인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지하던 역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출국정지 처분을 받자,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취업도 어려워진 것에 앙심을 품었어요. 결국 그는 19층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유리병을 던져 사람들을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시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지하철역에서 요금 납부를 요구하는 역무원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휴대용 정산기를 파손하려 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 상해, 재물손괴미수)가 있어요. 둘째, 재판 중 출국이 막히자 앙심을 품고 19층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4차례에 걸쳐 행인들 쪽으로 던지고(특수상해미수),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가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9층에서 유리병을 던진 것은 맞지만, 특정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조준하여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람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사람을 직접 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9층 높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 쪽으로 유리병을 던진 행위는 누군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감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홧김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른 적이 있다
  • 사람을 직접 노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실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재산 피해는 발생했다
  •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