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범, 법원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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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범, 법원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24노161,2024노423(병합)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병합 심리한 항소심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2년 9월 27일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한 지 불과 10일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10월 4일부터 다시 여러 유흥주점과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23년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에게 약 47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식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해요.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값을 치르지 않은 사실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개의 1심 법원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4개월과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심리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서도, 반복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모든 범죄를 합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각기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사건 병합을 앞두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 보상이 일부만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및 누범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