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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약속, 법원은 임금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1173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약정한 퇴직금의 법적 성격
한 학원의 원장이 퇴사한 수학 강사에게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강사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근무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정산받지 못했어요.
검찰은 학원 원장이 근로자인 강사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27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학원 원장은 항소심에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강사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기소 후에 마지막 달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어요. 2심 법원은 먼저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이 공소사실의 임금 액수를 변경함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강사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계약상 '퇴직금 명목'으로 약속된 돈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지급해야 할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원장에게 동일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을 약속한 돈의 법적 성격이에요. 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당사자 간의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 이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임금'으로 해석했어요. 즉, 퇴직금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원래의 성격인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약정한 금품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