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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약속, 법원은 임금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1173

벌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약정한 퇴직금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한 학원의 원장이 퇴사한 수학 강사에게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강사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근무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정산받지 못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학원 원장이 근로자인 강사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27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학원 원장은 항소심에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강사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기소 후에 마지막 달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어요. 2심 법원은 먼저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이 공소사실의 임금 액수를 변경함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강사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계약상 '퇴직금 명목'으로 약속된 돈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지급해야 할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원장에게 동일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
  • 근로계약서에 법적 의무가 없는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적이 있다.
  •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하지 않았다.
  •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약정한 금품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