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인 사장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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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인 사장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1031,2023노347(병합)

항소기각

임금체불 사건에서 '진짜 사장'을 가리는 기준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골재채취업 회사에서 여러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며 한 개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기소된 사람은 자신도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일 뿐이라고 맞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즉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사건 당시 자신은 회사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관리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실제 자금 관리는 다른 사람이 했고, 자신은 그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시점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죠. 또한, 회사 자금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되었고, 급여 지급 역시 그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이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사업 경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 경영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업무를 한 적 있다.
  •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적 있다.
  • 회사의 자금 집행이나 급여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없었다.
  • 나 역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 나보다 상위 결정권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에게 보고하며 일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