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음주, 보호관찰관 폭행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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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음주, 보호관찰관 폭행의 대가

대구지방법원 2024노569,2024노2298(병합)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및 음주측정 요구 응답 의무가 포함되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2023년 11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가 나와 준수사항을 위반했어요. 며칠 뒤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했고, 체포된 후 차 안에서도 보호관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별개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소했죠.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전자장치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다
  •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 준수사항 위반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을 밀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계속한 상황이다
  • 누범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