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원 여행 다단계, 그 끝은 징역형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16억 원 여행 다단계, 그 끝은 징역형

대법원 2014도17296

상고기각

크루즈 여행 상품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여행사가 '한줄 뒤따르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여행동호회 회원을 모집했어요. 회원가입비 220만 원을 내면 크루즈 여행 대신, 가입 순서와 신규 회원 유치 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고액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죠.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2,000여 명으로부터 총 116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임원들을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예요. 둘째, 인허가 없이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였죠. 마지막으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애초에 약속한 고액의 보너스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임원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220만 원은 여행상품 구매 대금이며, 회원들이 여행과 보너스 중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또한, 출자금의 전액 반환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회원 가입비로 수당과 여행 경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수익 구조였기에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 임원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회원 대부분이 실제 여행보다는 고액의 보너스를 목적으로 가입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라고 판단했죠. 또한, 사업설명회에서 1, 2차 보너스를 통해 원금 220만 원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출자금 전액 지급을 약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신규 회원의 가입비로 기존 회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는 필연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춰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가장했지만, 실제 목적은 투자금 유치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 초기 투자금은 금방 회수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은 절대 없다고 설명 들은 적 있다.
  • 신규 회원을 유치하면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 모델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돈을 번다'는 말만 들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품 거래를 가장한 금융 다단계 사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