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수했더니 '쓰레기 산' 책임까지 떠안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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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사업 인수했더니 '쓰레기 산' 책임까지 떠안았다

대법원 2018도16273

상고기각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의무, 사업 양수인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골재 채취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A씨는 두 개의 법인(B사, C사)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B사는 허가 없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토사를 매립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어요. C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했는데, 인수 당시부터 허가 구역 밖에 방치되어 있던 약 2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 A씨와 B사에 대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A씨와 C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내린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 A씨와 C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들은 폐기물을 직접 배출한 당사자가 아니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던 기존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모든 혐의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사와 C사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7백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에는 '보관'이 포함되며, 사업을 인수한 자는 폐기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사업 인수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계속 방치(보관)한 이상, 피고인들 역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모든 상고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장이나 공장을 인수한 적 있다.
  • 인수한 사업장에 이전 사업자가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은 적 있다.
  • 폐기물을 직접 배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적 있다.
  • 허가 없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땅의 용도를 변경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양수인의 폐기물 처리 의무 승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